법조인들은 대체로 협업에 친하지 않다. 업무의 성격 자체가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책과 혼자 씨름하는 오랜 수험 생활에 익숙한 데다가, 남에게 부탁하고 폐 끼치기를 꺼리는 법조 문화의 영향도 있다고 본다. 하지만 적절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, 협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육도 하지 못하면서 조직 전체의 장단기 업무 능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.
이 때문에 필자는 변호사 개업 초기부터 협업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었는데, 이를 위해서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되는 의뢰인과의 회의 시간에 변호사는 물론 직원을 함께 배석하게 했다. 직원은 법률보조원, 즉 준법률가(paralegal)라고 할 수 있다.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을 통해 훨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, 경험과 지식을 보다 가까이서 교육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다. 이런 시스템을 전화 회의에도 연장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해 왔던 키폰 전화기 대신에 다자(多者)간 회의 연결이 수월한 인터넷 전화로 전면교체했고, 자료에 대한 동시접근 필요성 때문에 종이자료를 전자파일로 교체하는 데 훨씬 적극적일 수 있었다. 이런 과정을 10 여년간 지속하면서 사무실 전체의 업무능력은 점점 고도화될 수 있었다.
최근에는 필자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법 분야를 세분화하여 분양·명의신탁·토지거래허가 등 20여 가지로 나눈 다음,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팀장을 정해 개별 사건을 상담하는 단계에서부터 회의에 배석하게 하고 있다.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, 사건 처리를 통해서 전문성을 연마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인 셈이다. 여러 분야의 쟁점이 얽힌 사건의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협업을 통해 좋은 해법을 찾고 있다.
이처럼 효과적인 협업은 업무효율과 구성원의 능력 향상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. 더구나 정보통신(IT) 기술의 발전으로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크게 낮아짐은 물론 기술적인 장벽도 거의 사라지고 있는 점 역시 제도 도입에 더욱 호기(好機)일 수 있을 것이다.
이 때문에 필자는 변호사 개업 초기부터 협업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었는데, 이를 위해서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되는 의뢰인과의 회의 시간에 변호사는 물론 직원을 함께 배석하게 했다. 직원은 법률보조원, 즉 준법률가(paralegal)라고 할 수 있다.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을 통해 훨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, 경험과 지식을 보다 가까이서 교육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다. 이런 시스템을 전화 회의에도 연장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해 왔던 키폰 전화기 대신에 다자(多者)간 회의 연결이 수월한 인터넷 전화로 전면교체했고, 자료에 대한 동시접근 필요성 때문에 종이자료를 전자파일로 교체하는 데 훨씬 적극적일 수 있었다. 이런 과정을 10 여년간 지속하면서 사무실 전체의 업무능력은 점점 고도화될 수 있었다.
최근에는 필자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법 분야를 세분화하여 분양·명의신탁·토지거래허가 등 20여 가지로 나눈 다음,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팀장을 정해 개별 사건을 상담하는 단계에서부터 회의에 배석하게 하고 있다.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, 사건 처리를 통해서 전문성을 연마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인 셈이다. 여러 분야의 쟁점이 얽힌 사건의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협업을 통해 좋은 해법을 찾고 있다.
이처럼 효과적인 협업은 업무효율과 구성원의 능력 향상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. 더구나 정보통신(IT) 기술의 발전으로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이 크게 낮아짐은 물론 기술적인 장벽도 거의 사라지고 있는 점 역시 제도 도입에 더욱 호기(好機)일 수 있을 것이다.